부모급여는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해서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출산지원정책의 하나입니다. 현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육아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으며, 0세의 경우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. 2024 부모급여의 지급대상과 신청방법, 혜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
목차
1. 부모급여 지급대상
2. 부모급여 혜택
3. 신청방법
4. 첫 만남 이용권, 가정양육수당, 아동수당
5. 2024년 달라진 입원진료비
부모급여 지급대상
-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2세 미만의 아동(0~23개월)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-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
-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이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.
- 해외 거주 중 일경우
- 한국국적을 가졌어도 해외에 90일 이상 거주하고 있다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
- 지원금을 받고 있더라도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 부모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
부모급여 혜택
- 만 0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월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
- 만 1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월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
-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바우처만큼 차감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
- 2023년 기준 보육료바우처 금액은 0세는 51만 4천 원, 1세는 45만 2천 원
- 어린이집 다니다가 집에서 양육하게 되는 경우
-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변경신청을 하면 보육료바우처에서 현금지원으로 바뀌게 됩니다
-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
-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야 합니다
- 만 2세부터는 부모급여 기간이 끝나고 가정에서 양육 시 가정양육수당을 받게 됩니다
- 첫 만남이용권, 아동수당, 부모급여는 동시지원이 가능합니다
신청방법
-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가능
-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태어날 날부터 소급적용
- 60일이 지나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소급적용 되지는 않고 신청달부터 지급가능
- 온라인신청
- 오프라인 신청
-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가능
- 부모의 경우 :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곳에서 신청가능
- 조부모 등의 보호자 :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신청가능하며 보호자가 맞는지 확인 후 지급가능
첫 만남 이용권, 가정양육수당, 아동수당
초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출산지원정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. 그중에 출산부터 만 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면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추가로 소개드립니다
첫 만남 이용권
- 첫째 출생 시 200만 원
- 둘째부터는 300만 원 일시 지급
가정양육수당
- 만 2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까지(최대 86개월 미만) 지급
- 가정에서 양육 시 지원
- 월 10만 원씩 지급
아동수당
- 0세~만 8세(1~95개월) 아동에게 지급
- 매월 1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
2024년 달라진 입원진료비
2살 미만의 영아가 입원 시기존에는 입원료의 95%를 지원받아서 5%를 본인이 부담했지만, 2024년부터는 전액 지원을 받기 때문에 입원료는 사라집니다.
다만 식대는 50% 부담,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1인실 등의 병실비용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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